변덕 서울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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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20일 그동안 징수를 보류했던 도로수익자부담금 66연도 및 67연도분을 오는30일까지 받아들이도록 번의, 각구에 지시했다.
서울시가 징수부진구에 대해서는 문책하겠다고 까지 강력히지시한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9천2백47만원인데 85%인 7천7백19만원이 미징수상태에 있다.
서울시는 또 하천부지1백30만평의 복개로 혜택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6천3백만원을 오는 30일까지 거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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