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이 관계법의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어 도시공해방지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의하면 서울시보건당국이 지난10월25일 매연을 뿜는 차량57대를 적발해냈으나 공해방지법에 매연을 공해물질로 규정하지않고 있어 즉각 해정조치를 하지못하고 운수당국에 도로운송 차량법에의한 행정조치를 의뢰, 정비명령을 내렸을뿐 아직까지도 차량운행을 계속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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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이 관계법의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어 도시공해방지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의하면 서울시보건당국이 지난10월25일 매연을 뿜는 차량57대를 적발해냈으나 공해방지법에 매연을 공해물질로 규정하지않고 있어 즉각 해정조치를 하지못하고 운수당국에 도로운송 차량법에의한 행정조치를 의뢰, 정비명령을 내렸을뿐 아직까지도 차량운행을 계속하게 하고 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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