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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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10일 내년부터 시민세와 공한지세를 신설하고 현재 국세인 통행세·등록세·전화세·부동산양도세 등을 지방세로 넘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당국은 또한 재산세, 취득세, 면허세 등의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고 고급주택, 토지투자, 고급차에 대하여는 중과세할 것도 아울러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세부안을 내년초까지 마련키로 했는데 시민세란 시민의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적 성격을 띤 것이며 공한지세는 토지를 비어두는데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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