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교부는 전국 각급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사회보장을 위해 사립학교 연금법을 성안,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금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대우받고 있는데 이 법이 실시되면 국·공립학교의 교직원과 똑같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연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연금제가 실시되면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①보건급여 ②휴업급여 ③장제급여 ④퇴직급여 ⑤장해급여 ⑥유족급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연금의 기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매달 봉급의 2.3%를 내여 적립하고 사립학교 설립자는 교직원의 표준봉급 연 총액의 1.3%를 부담하여 국가에서는 해마다 기금총액의 1%를 보조하게 된다.
이 연금 대상 인원은 2만 9천 9백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