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청년고용 3% 의무화법, 30대 미취업자 역차별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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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30대 미취업자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권고사항에 그쳤던 청년 고용 확대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30대 초반 미취업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총 정원의 3%를 29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하게 되면, 신규 채용 인원에서 30대 초반 청년층은 아예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등 열린 채용을 지향해오던 공기업이 나이 제한 부활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 문제로 30대 초반 미취업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은 남자 33.2세 · 여자 28.6세로, 29세 이하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군 복무 등으로 휴학 기간이 길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 법안이 30대 초반 청년들의 이직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청와대 국민광장 등을 통해 “12월 31일 생과 1월 1일 생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학업을 마쳤더니 이 나이가 됐는데…”, “30대는 꿈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등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usekky.com)를 통해 “29세가 넘는 분들의 경우 이 법 통과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청년 규정이) 29세 이하로 돼있는 대통령령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낼 수 있을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권이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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