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 1년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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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남북으로 갈려있고 가족관계를 매듭짓기 위해서 만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년 한시법)의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하고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1년동안의 소송제기유효기간을 여장하기 위해 대법원의 의견을 물었는데 대법원은 "이 법이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수리 건수가 적었으며 앞으로 1년동안 더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내왔다. 동법 제11조(실종선고의청구) 13조(이중호적정리)에는 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이 법 시행일(67년 1월 16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하법원에 부자재에 대한 실종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호적정리도 시행일로부터 1년동안으로 찬성하고 있다.
28일 현재 대법원 집계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사이에 「수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소송이 총 2천6백6건인데 부재선고된 것이 8백64건, 실종선고된 것이 1천95건, 이중호적을 정정한 것이 4백60건, 취적된 것이 1백87건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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