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19일 수출산업용자가발전기수입 조건을 대일 지역 수입에도 수입금액의 20%는 사전적립, 나머지 80%는 2년반에 상환하도록 유리하게 개정했다. 이 자가발전기 수입은 제한송전을 이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외화대부 자금으로 들여올 수 있게 한 것인데 상공부는 이 자가발전기 수입을 위해 외화대부분 자금한도를 약5백만불 증액, 상환기간도 5년으로 늘리고 면세수입으로 일반자가발전기 수입에까지 확대할 것을 재무당국과 협의중에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