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등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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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무역량의 급격한 증대에 대비해 관세제도의 개선, 통화절차의 간소화 및 관세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관세협력에 관한 「브뤼셀」3개협약에 가입키로 했다고 19일 외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당국자는 우리나라 가입코자하는 3개 협약은 (1)관세협력이사회 설립을 위한 협약(52년발효) (2)관세목적을 위한 물품평가에 관한 협약(63년 발효) (3)관세율표상물품의 분류를 위한 품목 분류에관한 협약(59년 발효)등이라고 말하고 『이는 선진제국의 관세제도 특히 「브뤼셀」식 관세품목분류방식(BNT)에 관한 정보수집과 적정관세율의 모색에 필요한 중요한 형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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