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는 12일 하오 앞서 국무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농·어촌개발공사법 제3차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농·어촌 개발공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①7인의 이사를 5인으로 줄이고 ②자본금 50억원은 전액정부 출자로 하고 ③사장·부사장 호칭을 총재·부총재로 하고 ④종전법안에 이사로 되었던 농·수산협회장을 삭제하고 ⑤예산회계법의 배제조항을 삭제, 적용키로 했으며 ⑥대한은차입을 금하며 정부의 자금대하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장관회의는 12일 하오 앞서 국무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농·어촌개발공사법 제3차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농·어촌 개발공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①7인의 이사를 5인으로 줄이고 ②자본금 50억원은 전액정부 출자로 하고 ③사장·부사장 호칭을 총재·부총재로 하고 ④종전법안에 이사로 되었던 농·수산협회장을 삭제하고 ⑤예산회계법의 배제조항을 삭제, 적용키로 했으며 ⑥대한은차입을 금하며 정부의 자금대하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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