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사무감독권 행정부 이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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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재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호적사무의 감독권과 등기 및 사법서사인가에 관한 민원사무를 행정부로 이관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이석제 총무처장관은 10일 행정개혁 조사위원회에서 「호적행정의 개선책」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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