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등 11건 「재정」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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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 항소부는 지난 27일 하오 평택지구 신민당선거사무장 정일상씨가 공화당 당선자 이윤용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 등 7개 지역 11건에 대해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의 제소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11건의 내용은 서천·보령지구 3건, 예산 2건, 평택 1건, 청주 2건, 진천 1건, 서울 동대문 갑구 1건, 춘천·춘성 지구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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