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노모와 동반자살 기도 1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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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 부장판사)는 2일 동반 자살하려고 어머니(당시 70세)를 강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촉탁살인)로 구속 기소된 李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고로 자살까지 결심하게 된 딱한 사정은 인정되나 어머니를 살해한 중죄를 범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李씨는 8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노모를 혼자 모시며 어렵게 생활해오다 사업 실패 등으로 1억여원의 빚을 지자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에서 어머니를 먼저 한강에 던지고 자신도 뒤따라 뛰어내렸으나 본인만 구조돼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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