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이저건 오발로 30대女 실명 위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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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지구대 경찰관이 폭력 사건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제압하던 중 권총형 전자충격기(테이저건)가 발사돼 피의자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25일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을 인용해 24일 새벽 2시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찜질방 건물 앞 도로에서 강모(35·여)씨가 남편(53)과 말다툼과 함께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 부부는 다른 지인(52·여) 1명과 함께 다른 곳에서 2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뒤 이 건물에 있는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의 신발집게 등을 손에 들고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로 관할 지구대 순찰팀 박모(52) 경위와 김모 경사가 2시30분쯤 출동했다. 이후 박 경위 등이 10여 분 뒤 강씨를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다 테이저건이 발사됐다. 강씨는 왼눈과 코에 큰 상처를 입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오발돼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 부부가 뒤엉켜 난동 수준의 몸싸움을 벌였고 출동경찰관이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있던 테이저건 전자침 2발이 발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몇 분 가량의 음식점 CCTV에는 격렬한 몸싸움 과정이 찍혀 있지만 총이 발사되는 구체적인 장면은 없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테이저 건은 최대 사거리가 6.5m 정도로 2개의 전자침을 발사해 사람의 옷이나 몸에 맞으면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며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자총이다.

경찰 안전수칙에 따르면 흉기를 소지하고 대항하는 경우 등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어적 차원에서 하반신에 테이저건을 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엎치락뒤치락하던 부부싸움을 말리다 안돼 수갑을 채우던 중 안전장치를 풀어둔 전자총에서 오발된 것”이라면서 “절대 의도적으로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과잉대응 여부 등 과실을 자세하게 조사한 뒤 형사입건 및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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