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 80%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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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일 건설부는 앞서 상공부가 고시한 수입규정에 따른 재생용 중고중기수입에 관한 추천규정을 마련했다.
이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수입자격은 건설부에 등록된 건설업자에 한하고 ②중고품의 비율은 신품에 대해 80%이상이라야 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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