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도 공개경쟁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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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자격증 소지자, 학위소지자 등을 공무원으로 특채할 때 시험공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지난달 26일 공포돼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격증이나 학위 소지자를 특채할 경우 공고 없이 기관장 재량에 따라 수시로 실시해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실에 의한 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시험공고가 의무화된 분야는 모두 여섯 가지로 ▶자격증 소지자▶특수 직무환경 또는 도서벽지 근무 예정자▶외국어 능통자▶실업계 학교 졸업자▶과학기술분야 등 학위 소지자 등이다.

정부기관은 시험 실시일 열흘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체 홈페이지나 행자부.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부정기적 특채시험 외에 정기 특채시험을 연 2회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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