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할 사람아니면 대기실에 억류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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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1일상오 한옥신 치안국장을 앞으로 전국 각 경찰서 대기실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때까지의 피의자신병 확보를 위한 일시적 조치 이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불법 억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 경찰서에 지시했다.
최근 일부경찰서에서는 대기실의 한계를 벗어나 조사중인 피고소인 또는 관계자이외에, 심지어는 참고인까지도 오랫동안 억류케하는 일이 있어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한 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적발되면 관계경찰관을 불법감금등으로 입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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