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대마사범 10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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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컨설팅회사 사장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워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검사 鄭善太)는 29일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헌성(權憲成.43)씨와 H대 미대 姜모(50)교수 등 4명을 구속하고 사진작가 李모(52)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사람 중에는 전직 국무총리의 아들인 朴모(43.컨설팅업체 대표)씨 등 유력인사의 자제와 대기업 부장과 이사,가수도 1명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또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현직 중학교 교감인 李모(43)씨가 대마를 피운 단서를 확보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연합철강 창업주 권철현(77)씨의 아들인 權씨는 지난 1999년에도 대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았다.당시 權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끌었다.

權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한강시민공원과 자신의 집 등에서 대마를 피우고 대마 9.3g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인사의 상당수가 해외유학 경력이 있는 엘리트들로 서로 알고 지내면서 최근 대마를 나눠 피웠으며, 이전에도 국내외에서 대마를 피운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소파나 탁자, 자동차 등 비교적 찾기 쉬운 장소에 대마를 두고 피워 왔으며 대마를 피우는 것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검찰 수사관들이 權씨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집을 찾았을때 진열대 서랍과 소파, 탁자 등에서 담배갑과 종이 등에 쌓인 대마가 쉽게 발견됐다.

심지어 이들 중 한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대마 흡연은 죄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너무 가혹하다"며 "대마 흡연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혀 검찰 관계들을 놀라게 했다. 또 姜교수의 경우 구속집행과정에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마 흡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외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마를 피워도 좋다는 발상은 위험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대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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