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으로 계속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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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낙선 국세청장은 8일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인 상사에 대한 과세방침을 종전과 변함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 각료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앞서 이 청장은 특히 주한일상들이 우리 나라에서의 영업활동을 「오퍼」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그들의 영업행위가 명백히 판매업이므로 도매상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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