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지키기 위해 7만원 손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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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당초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인협회가 모금했던 1억원의 정치자금이 「정치자금에 과한 법률」에 의해 6·8 총선후 근 2개월 뒤인 7월 31일에야 7대 국회에 의석을 가졌던 공화·신민 두 당에 6대 4의 비율로 배분 인도 됐다.
경제인협회가 자금을 중앙선관위에 기탁할 때 7대 국회에 1석을 차지한 대중당에도 1백만원을 주도록 지정을 했었으나 7대 국회에 의석을 갖지 않았던 이유로 법률상 배분될 수 없게되자 경제인협회는 3·4 분기분으로 대중당을 위해 1백만원을 별도로 기탁하기로 선관위에 약속했다고.
선관위 정당과 당국자는 31일 자금 인도가 끝난 후 『하루만 묵혀 1일에 인도한다면 은행이자가 7만5천원이나 불어났을 것을 법률상 날짜를 지키느라고 배분 받는 정당들이 손해를 봤다』고 안타까와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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