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확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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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일권 국무총리는 28일 전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관한 특별훈령을 내려 ①능동적 복무자세의 확립 ②집무시간 엄수 ③외식금지 ④관용차의 사용엄금 ⑤허례행위의 금지 ⑥유흥장·요정 출입금지 ⑦복장단정 등 7개항을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 훈령에서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관해 과거 수차에 걸쳐 각성을 촉구했으나 일시적 자숙에 그치고 다시 해이, 탈선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 각급 행정기관의 장과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속 공무원을 엄중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총무처는 28일 각 부처 총무과장 회의를 소집,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통한 부정방지책을 협의했다.
신두영 총무처차관은 이날 『곧 관기확립대책위원회를 소집, 항구적 시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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