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 궐원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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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효상 국회의장은 19일 진용남(무소속, 고창) 기세풍(무소속, 곡성·화순) 양씨의 의원직 사퇴에 따른 궐원 통지를 정부에 보냈다.
정부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91조(선거일 공고) (2)항에 따라 궐원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해야하므로 늦어도 오는 10월 17일 이전에 이 두 지역의 보선을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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