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지구 재정리 수익자 부담원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무질서하게 조성된 지구나 불량지구 등에 도시계획을 적요, 재개발 사업으로 바로잡기 위한 「도시 재개발 촉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지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손실을 받는 자에 대한 손실배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한 것 등인데 손실보상가격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재개발 대상지역으로는 (1)공공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 (2)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한 지역 (3)건축물이 밀집되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한 지역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