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주민증 확인 소홀 은행 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李仁馥부장판사)는 30일 "분실 신고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인출된 예금 3천7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權모씨가 W은행 등 2개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직원들이 신원 미상의 고객이 제시한 주민등록증과 예금 신청서에 복사된 주민등록증이 같은 것인지 대조하지 않고 비밀번호도 확인하지 않은 만큼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權씨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자신이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통장 분실 신고를 한 뒤 재발급받는 수법으로 예금을 빼가자 소송을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