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합 받고 실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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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급자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아 한쪽 눈이 실명된 제대군인 이상만(31·전북 김제군 봉남면 대송리)씨가 국가를 상대로 31만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15일 서울민사지법에 의하면 원고 이씨는 소장에서 『64년 7월 10일 육군 제12사단 53연대 근무 당시 중대선임하사 민모 하사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오른 쪽 눈을 찔려 수도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실명됐다』고 주장,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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