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직전 한인 일가족, 1% 확률 뚫고 영주권 받았다

미주중앙

입력

추방 직전에 몰렸던 한인 일가족이 3년간에 걸친 한인 변호사의 집요한 노력 끝에 최근 영주권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뉴저지의 이모(가명)씨는 지난 3월 26일 어머니·여동생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에서 꿈에 그리던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

1990년대 말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발생했던 대형 한인 이민사건으로, 2003년 처음 추방명령을 받은 지 꼭 10년 만이었다.

항소법원 기각 후 연방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기각돼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졌던 이씨 가족의 운명이 바뀐 것은 2010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광수(사진) 변호사를 찾으면서다.

이씨 가족은 그 동안 투자이민(EB-5)청원이 승인돼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만 예전의 추방판결 기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결 방법은 이민국 검사가 동의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최종 행정 추방판결을 내린 이민항소위원회(BIA)가 자체적으로 재심을 승인할 경우 두 가지뿐이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추방재판 당시 담당검사, 샌프란시스코 국토안보부 검사장, 국토안보부 본부에까지 잇따라 재심신청 동의를 요구했지만 줄줄이 거부당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BIA에 자체 재심 승인을 신청했지만 이런 재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는 1% 미만으로 극히 드물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재심 서류준비뿐이었다. 김 변호사는 첨부서류만 1000페이지가 넘도록 꼼꼼히 준비했지만 이민국 검사가 30여 페이지의 반박변론서를 제출해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반박변론서를 받자마자 법정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판례 리서치를 통해 예전 추방재판 당시 검사가 새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판사의 발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등을 지적한 재반박변론서를 제출했다.

지성이면 감천이었는지 일주일 만에 이민국 검사로부터 반박변론서를 취하하고 재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나 자신도 재심 승인 판결문을 받고 기쁨과 동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기적과 같이 느껴졌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씨 가족은 재심 승인 후 10년 전 추방재판을 담당했던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판사와 검사 앞에서 새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았고 불과 10여분 만에 승인 판결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3년간 정말 힘들고 긴 싸움이었으나 의뢰인들이 모두 선의의 피해자이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신의 경험 때문에 법대로 진학한 이씨는 "김 변호사는 고객과 변호사 사이를 떠나 법대생인 나에게 멘토가 됐다"며 "그는 나의 우상이고 그와 같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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