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 종목 지정, 최대 13 ? 6일로 축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한국거래소가 테마주나 이상 급등 종목의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단기 과열 완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일부 규정이 투자자들의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최대 13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던 규정을 최대 6일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정 요건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동평균 등을 기준으로 하면서 과열 현상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더라도 단기 과열 종목으로 발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만 발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경고 종목, 투자위험 종목 같은 기존의 시장 경보제도에 의해 지정된 종목은 중복 규제를 막기 위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윤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