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접근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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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의 상품안내장.약관 등을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조건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금융상품의 비교공시가 상품의 가격정보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금융거래조건과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이 취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은행.신용카드사의 경우 금리.수수료의 최대~최소값만을 공시해 상품별 비교가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상품별로 금리.수수료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또 투신은 투자신탁협회, 보험은 보험협회 등 금융상품 비교 공시 정보가 게재돼 있는 권역별 금융업협회의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각 협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와 관련한 정보의 범위.내용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이번 기회에 소비자 위주의 정보로 바꾸기 위해 이같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take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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