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관계도 뇌물' 성추문 검사 법정 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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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12일 전씨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해 검사로 임용된 뒤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파견돼 근무하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그 뒤로도 이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두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전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한 상태다. 성관계 상대방인 여성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절도죄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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