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환자 초상권 보호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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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얼마 전 동생이 동네 피부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내 사진을 봤다며 전화를 했다. 박피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찍어둔 내 사진을 시술 사례로 보여줬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눈을 가린다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신원을 감추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더란다.

박피 시술을 받는 동안 얼굴이 너무 흉해 가족들에게조차 보여주기 싫을 정도여서 집에서도 마스크를 썼었다. 화가 나 병원으로 전화를 해 따졌다.

병원측은 처음엔 "미안하다. 사진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다음날 동생이 사진을 찾으러 갔더니 간호사가 "의사가 퇴근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했다고 한다. 동생이 다음날 원장을 만났더니 그는 "항의를 받고 사진을 찢어 버렸다"고 하더란다.

본인의 동의도 없이 감추고 싶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영업을 위해 사용하더니 마음대로 사진을 찢어버린 것이다. 의사들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하겠다.

ID:angee99.인터넷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