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단위 2천불로 청구권 원자재 구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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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강범석특파원】청구권 무상자금의 원자재 최소 구매단위가 25일자로 5천불에서 2천불로 다시 인하되었다.
이 원자재 구매자금은 건당 액수가 소규모로 건수가 작년엔 1천건을 헤아려 업무의 다기와 복잡함을 초래, 이를 피하고자 청구권 2차년도 실시계획을 책정할 때 최소 규모단위를 5천불로 하기로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었던 것인데(실시계획 합의의사록) 실정에 맞지 못해 다시 조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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