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소에 영업 취소|쇠고기 협정가 어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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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 쇠고기 협정가를 올려 받은 21개 정육점을 적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내 일부 정육업자들은 쇠고기 한 근에 1백80원을 어겨 2백50원 선을 받아 왔었는데 단속을 늦춰 오던 서울시 당국에 의해 이날 21개 정육점의 영업 허가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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