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등 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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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6일 특명 제438호를 통해 새로이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발견되는 지역은 해당 동장과 파출소장을 파면할 것이라고 지시, 무허가건물 단속에 강권을 발동했다. 앞서 선거를 앞두고 김현옥 서울시장은 무허건물 양성화안을 발표, 허가없는 토막집, 판잣집이라도 도시계획에 저촉 안 되는 건물은 동당 2만원 정도를 융자해 주어 개선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 발표가 있은 후 변두리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당국도 투표전일까지는 방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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