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갱 태운 운전사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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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김정현 판사는 5일 상오 영등포 상은 「갱」을 태워준 대보운수 소속 서울 영6304호 새나라「택시」운전사 한영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판결공판에서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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