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의대졸업후 특례 응시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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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외사3과는 27일 외국에서 의사면허증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국내 치과의사 특례시험에 응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金모(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尹모(3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 등은 1999년 필리핀에서 의과대학을 수료했으나 외국인이란 이유로 의사면허증을 못받자 볼리비아.파라과이 등지로 건너가 치과연합회 등록증을 받은 뒤 의사면허증이라고 속이고 지난해 8월 국내 의사 특례시험을 치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면허증 취득을 위해 필리핀.남미 국가 등으로 간 사람들이 현지 면허 취득이 어렵자 가짜 면허증 등을 위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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