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단독1과의 전용성 판사는 17일 상오 동화진흥의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었던 이진흥(53·전 동화진흥 자재과장)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 받았던 동화진흥 주식회사(대표 윤영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이날 판결을 통해 검찰측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작년 3월이래 7회에 걸쳐 외국인부대에서 부정유출된 일제 「도어·체크」 「도어·스톱」 등 3백98조를 사들임으로써 관세를 포탈했다고 지적되었으나 심리 결과 피고인들이 ①주한 외국인부대에서 흘러나온 관세 포탈품이라고 사전에 알았다는 검찰측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며 ②경찰조서에서는 피고인들이 일부 물건에 대해 한비를 통해 수입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삼성「빌딩」의 완성 후에 자재도입 제1선이 도착했으므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