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야간경기 한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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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운동장 사용료가 야간 경기의 입장객 정리를 위해 하오 4시반까지만 주간경기로 간주하고 4시반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료를 징수하고 있어 운동장측과 사용자측은 「시즌」초부터 옥신각신.
○-금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서울시 조례는 주간경기와 야간경기의 주최자가 서로 다를 경우 4시반 이전에 주간경기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 해가 긴 여름철「시즌」은 대낮에 주간 경기를 중단해야 할 판이다.
○-야구협회 측은 서울시와 여러번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해결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사용료의 1할을 더 물고 경기를 계속하는데 수입 없는 연맹은 이 2중 지출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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