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정보 국세청에 알려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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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하경제 양성화’ 화살이 대기업 오너들을 향하고 있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를 국세청이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무조사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에 이은 공약 재원 마련 프로젝트 3탄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공정위가 보유한 내부거래 관련 조사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한 대기업 계열사의 사례를 예로 들며 “비상장사의 대주주 구성과 내부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공정위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 과세당국에도 (정보가) 축적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 조사 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유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조 수석의 발언은 법을 고쳐서라도 공정위의 정보를 국세청에 집중시켜 세금을 물리는 데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재계에선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공정위 관계자는 “비밀보장이 안 되면 기업이 조사에 더 비협조적이 될 것”이라며 “세원이 늘어날지도 회의적”이라고 했다. 재계는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금리 인하 압박=조 수석은 이날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시장에 국채 물량이 나오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이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예측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준다면 더 좋다”고 말했다.

주정완·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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