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무허 제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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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문종술 검사는 25일 보사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화장품을 만들어 이발소·미용원 등에 팔아온 「파리리」화학연구소 대표 이병찬(신당동 52의8)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보사부의 고발로 입건된 「파리리」화학연구소는 작년 8월 보사부의 허가 없이 화장품 「피리스프레이셀」을 제조, 외무사원을 통해 시내 이발소와 미용원 등에 팔아온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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