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관광버스 승객 음주·가무 집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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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5월 말까지 행락철 관광버스에서 술을 먹고 춤추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광버스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행위를 하다 걸리면 3만~10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경찰은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국도변 휴게소 등에서 차량 내 노래방기기 설치 등 불법 구조 변경,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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