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하는 후보·정당 묻는 여론조사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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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하오 대통령 후보 및 정당의 지지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선거법 제57조(인기투표 등의 금지)와 제1백40조1항(투표의 비밀 침해 죄)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일본방송협회(NHK) 서울지국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해석한 중앙선관위는 또 6대 국회 및 의원별 업적사진의 지방표시, 지방유지를 초청한 「파티」개최 및 기념품 증정 등의 행위는 『입후보가 예상되는 지정인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행위로 간주, 국회의원선거법 33조(선거운동의 한계) 72조(기부행위의 제한) 등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는 또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정당명의로 국민의 정치적 계도를 위한 전단을 배포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를 구실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호별 방문을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법 31조(선거운동의 한계)55조(호별 방문금지) 및 국회의원선거법 33조, 65조 등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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