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법안 등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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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8일 상오 공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군비행장을 중심으로 비행안전구역과 기지보유구역을 설정하고 기지보안에 대한 위험시설물을 제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군기지법안」을 결의했다.
국무회의는 또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목표를 달성한 자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원자재의 「로스」(손모량)를 줄여 남긴 이득은 그 업자의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 그 부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의결하고 국영 「텔리비젼」 방송국의 광고방송 유치 및 시청료의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 수수료율을 인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영 「텔리비젼」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 인상된 수수료율은 ①광고방송 유치 수수료는 현행 지급률 「백분의5 이상 백분의10 이내」를 「백분의5 이상 백분의20 이내」로 하고 ②시청료의 징수 수수료는 현행 지급률 「5%」를 「5% 이상 15% 이내」로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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