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천6백50만불|청구권 2차연도 사용계획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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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강범석 특파원】대일 청구권 자금 2차년도 실시 계획은 청구권(무상)자금 3천6백 50만「달러」, 재정 차관(유상) 3천6백50만「달러」, 전년도 이월분 1천3백50만「달러」 도합 8천6백50만「달러」 규모로 22일이나 23일 중에 소집될 한·일 합동위원회에서 서명, 확정된다.
일본 외무성은 21일 밤 주일 청구권 사절단에 대해 청구권(무상) 자금에 있어서 계획 「베이스」와 지출 「베이스」 차를 2천만불 이상 두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한 총 규모 8천6백50만불에 동의한다는 일본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통고해왔다.
일본측이 제시한 「조건」은 한국 측의 청구권 자금 「조기사용」 요구를 미리부터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되고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제3차년도 실시계획부터는 계획 「베이스」와 지출 「베이스」의 차를 두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해 온 일이 있다고 한다.
일본측이 제2차년도 실시계획 규모에 관해 통일된 입장을 21일 늦게 통고해 온 것은 협정 상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실시계획안을 제시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한다는 「해석」때문에 재촉을 받은 것 같다.
주일 청구권 사절단은 제2차년도 실시계획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성립되었던 지난해 12월23일자로 「구두」로 실시계획안을 일본측에 정식 통고 한 바 있어 이에 따르면 2월22일이 60일째가 된다.
한편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정식 보고를 받지는 못했으나 금명간 서명, 확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정부가 요청한 금액은 8천5백만「달러」(이월분 제외)지만 실제로 기대한 것은 7천6백만「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스러운 규모』이며 『무상자금에 붙여진 조건도 한국 측 자금 사용 계획에 큰 제약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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