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색소 「비 법정」사용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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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해색소 사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정치근 검사는 20일 일부 제과 제약 업자들이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비 법정 유해색소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부정업자들의 전모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한의학협회 이사 이병현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유해색소를 가려내게 된 경위를 물었는데 이병현씨는 『일부 제과 제약 업자들이 식품위생법에도 없는 비 법정 유해색소를 쓰고 있다는 것이 분석 결과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협회는 20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열고 대표자를 선출, 비 법정 유해색소를 쓴 일부 업자들의 업체 이름과 유해색소가 든 제품의 이름을 검찰에 알려 주기로 통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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