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추가 지정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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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곳인 투기지역의 지정이 보류됐다. 그러나 심의 대상이 됐던 인천.울산.수원.창원.익산시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다음달 심의회에서 투기지역 지정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재로선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경부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은 "인천.수원 등 5개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으나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작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지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30% 높은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매매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최근 1년간 매매가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에 지정한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갖추더라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 등을 따져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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