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도 1심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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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방부는 월남에 있는 우리나라 민간인의 범법 행위를 군법회의에서 다루게 하기 위해 법무부가 입안한 「재외국민에 대한 형사절차 특례법」에 대한 공식 의견을 18일 법무부에 보냈다.
국방부는 민간인 피의자의 구속영장은 군법회의법의 규정대로 관할관(지휘관)이 발부하게 하고 ②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 등 중요 범죄도 1심만은 주월 한국군 사령부 군법회의에서 관할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무부 원안은 민간인 피의자의 구속영장은 법관자격이 있는 법무사만이 발부할 수 있고 내란·외환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 살인·강도 등 중요 범죄는 본국에 소환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도록 되어있다.
18일 국방부 법무 당국자는 1심은 군법회의법 규정을 모두 준용하는 것이 좋지만 2심만은 본국에 송한, 일반 고등법원에서 다루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월 한국군 군법회의는 맹호·백마·청룡·비둘기·군수지원사령부·백구부대 등에 6개 군법회의가 설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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