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장애물 등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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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전국에 있는 공군기지주변을 정리하기 위해「공군기지법」을 마련, 곧 국무회의에 올린다.
국방부가 성안한 이 법안은 비행안전과 기지보호에 큰 위해를 주는 기지주변의 각종 건조물과 철도·수로·하천 매립 및 광물의 채취행위 등에 많은 통제를 받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비행장애물의 설치 등의 금지=①비행안전구역 중 제1구역(기지 기준점에서 반경 5「킬로」이내)내에서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일체의 건조물·수목·기타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②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비행장 경계선에서 5「킬로」)내에서는 제1구역 양단으로부터 50분의 1의 경사면 위에 나오는 높이의 건조물 기타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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