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났는데 헤어지자고?" 30대女 격분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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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자고 했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문모(33ㆍ여)씨는 애인 김모(44)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문씨는 헤어지자는 김씨의 말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고, 이별의 아픔은 끝내 화(火)로 변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사건 당일 문씨는 휘발유를 담은 세제통과 라이터를 준비해 김씨의 집에 찾아갔다. 집 안으로 들어온 문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거실 등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범행 직후 문씨는 휘발유가 담긴 세제통을 검정비닐봉지에 챙긴 뒤 유유히 집 안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문씨는 때마침 김씨의 집 부근을 지나가던 김씨의 후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김씨의 후배는 김씨에게 “버스 정류장에서 문씨를 봤는데 검정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뭔가 수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씨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었던 김씨는 오히려 경찰들이 집 앞에 와 있으니 문씨를 데리고 피해 있어 달라며 문씨를 걱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후배는 결국 문씨를 방화범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검정비닐봉지 속에 있던 세제통과 방화로 인해 문씨의 양쪽 종아리에 입은 화상자국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문씨를 검거했다.

문씨는 경찰 진술에서 “4년이나 만났는데 김씨가 헤어지자고하자 화가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문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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