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기간중 서울 6일동안 짝홀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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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기간 동안 서울에서 총 6일간 자동차 짝홀제 운행이 강제 실시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월드컵 대회 기간 차량 2부제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당일과 전날을 포함,서울 시내에서 모두 6일 동안(5월 30~31일,6월 12~13일,24~25일) 차량 2부제가 강제 실시되며,위반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인천.수원의 월드컵 경기 일정을 감안,수도권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시내에서 10일간(6월 5~11일,14~16일) 자율적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시는 사업용과 장애인 차량을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대기오염의 주범인 3.5t 이상의 비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선 2부제를 적용키로 했다.시 윤준병(尹準炳)교통기획과장은 "서울시내 화물차의 8.6%에 불과한 중.대형 화물차가 오염물질의 약 60%를 배출하고 있다"며 "오존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2부제를 강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장례식 및 결혼식 신혼부부용 승용차는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 2000년 서울에서 열린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기간 중 장례식 및 결혼식 신혼부부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2부제를 강제 적용,시민 불편이 컸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소규모 상인을 위해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수산물 취급 차량도 2부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4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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