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지역 수익자 부담금|징수를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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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난 65년 말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도로확장공사지역 국민에게 62년까지 소급, 부과했던 수익자부담금은 그 부과 방법에서 모순성이 밝혀져 현재 징수를 보류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공사지역 주민에게 작년과 올해만 해도 7억여원의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공사선 60「미터」안을 부담지역으로 한 것은 60「미터」밖 주민과 비교할 때 일방적으로 과중하다는 결론이 나와 현재 서울 시민 30%이상이 혜택을 받을 경우는 도시계획세를 부과, 시민전체가 도시발전을 공동 부담하는 방향으로 재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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