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성북경찰서는 5일 말다툼 끝에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深모(43.여.성북구 동선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深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 金모(85)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金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深씨는 경찰에서 "시댁 식구들이 신세를 너무 많이 진다는 생각에 평소에도 시어머니와 자주 다퉜는데 이날은 시어머니가 욕을 하는 바람에 화가나 나도 모르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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